포털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걷고, 이용자 보호나 신규사업 진출 등에 통신사 수준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뉴노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뉴노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통신시장,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상황평가의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로 압도적인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 등의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 등이 골자다.

먼저 법안은 포털이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광고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해당 광고매출액의 100 분의 6의 범위 내로 방소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은 매출의 6%를 방발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광고매출 2조9670억원의 6%인 1780억원을 방발기금으로 내야 한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ㆍ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 진단체계를 ICT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관 생태계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ICT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는 거대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미흡, 이용자 피해 빈발,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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