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고용부의 결론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고 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사용 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며 제빵기사를 가맹점으로 파견했거나 파견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SPC그룹에 따르면 각 가맹점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해 주고 있지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것. 실제 가맹점주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만드는 매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은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대해 이러한 참고기준을 강제할 수 없고 협력업체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형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PC그룹 측은 가맹점에 제빵기사들을 공급하는 11개의 수급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협력업체일 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1개사가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전산자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 했다는 고용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문제는 각 가맹점 및 수급사, 제조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당 미지급은 지급 주체인 가맹점주 및 수급사와 제조기사 간 근로시간에 대한 시각 차이 및 일부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각 협력사에서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수당을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5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프렌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파게트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파리바게트가 가맹본부이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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