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7일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만으로 점철돼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최종 변론을 담당한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량)는 “특검은 법적 논란에는 눈을 감으면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상관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 사실. 예를 들어 에버랜드 사건 등만 잔뜩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하기로 마음먹었다’ 등 일방적인 추측이 난무한다”며 “이런 공소장은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본 것이 마지막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검은 경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삼성이 승마지원을 했고,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 아니었다”며 “최 씨의 강요, 공갈, 사기 등 다양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결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 공여 혐의의 세 가지 축인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재단 출연은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대해서는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의 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검은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지막까지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승계작업이라는 가공의 틀이 없다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를 상정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특검은 소위 승계작업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핵심이라고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14년 9월 15일 1차 독대 시 제일모직이 상장조차 되지 않았고,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시에는 이미 두 회사 합병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였다”며 “단독 면담 시 대통령에게 청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사실에서 보이는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재판부의 1심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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