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최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조급한 인상을 우려하는 칼럼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 14일자 칼럼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란 칼럼을 통해 지금도 최저임금이 연평균 7% 증가해 경제성장률보다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연간 15%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임금인상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가 있지만, 기존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회피하게 돼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최정임금 수준은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파악해 사업자와 근로자, 기타 경제 주체들의 고민들이 반영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의 칼럼 전문이다.
 

[포럼]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은 시급 6625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에 대비 2.4%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대비 무려 54.6%가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다.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570원(47.9% 인상), 사용자 측은 6670원(3.1%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의 차이가 너무 컸다.

해마다 노사 양측이 타협되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임금은 사용자에게는 비용이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이라는 점이다.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최근 경제성장률보다 과속(過速)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160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으로 지난 17년 동안 4배 정도 인상됐다. 최근 5년 동안에도 거의 연평균 7%가 증가해 같은 기간 연평균 3% 정도인 경제성장률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특히, 이 인상률은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보다 훨씬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약 1900만 명이며, 그중 수혜근로자는 약 330만 명으로 17.4%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에 달성하려면 연평균 15%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이고, 다른 비용들을 합한 연봉으로는 3000만 원이 넘어 실질적인 기업 부담액은 월 250만 원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채용된 비정규직의 연봉이 2000만 원 정도인 현실에서 본다면 50% 이상 인상되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에서 정의되는 최저임금에는 정기상여금 및 숙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여금과 숙식비가 포함되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숙식비는 포함하는 미국, 일본 및 캐나다와도 차이가 있다. 

1만 원의 최저임금이 되면 약 2000만 명의 적용 근로자 중 20% 정도가 직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기업들에도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이므로 임금 인상 대상 근로자 비중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임금 인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가 있지만, 기존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회피하게 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은 소득 창출의 기회조차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각종 용역자 등과 같이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은 직접적인 유탄을 맞을 수 있다. 건물 청소 시간을 줄이거나 주말에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파악해 사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주체들의 고민도 반영한 타협점을 찾아 결정돼야 한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념이나 독선적 결정으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구태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특히, 양적확대·구조개혁·규제완화 등의 3개 화살 정책으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을 올려 임금이 인상되도록 했던 일본의 정책을 거꾸로 해석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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