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핀테크, 드론, 사물인터넷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핀테크 산업을 꼽았다. 핀테크 산업의 경우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는 ICT기술과 금융업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기존 금융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서비스인데, 기존 금융업의 포지티브 규제체계가 적용돼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며, 핀테크 산업 중 P2P금융과 크라우드펀딩의 불합리한 규제체계를 지적했다.

P2P금융이란 핀테크 사업자가 오프라인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모아 대출해주는 형태의 사업이다. P2P금융 사업의 경우 현재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업자 등록 시 요구되는 최소자본금 기준이 높다보니 P2P 사업자들이 자본금요건이 가장 낮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업체로 등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소연 연구위원은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어 이자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자필기재 요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연구위원은 “핀테크 산업은 소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이 주를 이루고 틈새시장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출시하는지가 곧 경쟁력”이라며,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체계는 사실상 핀테크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금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조건부로 진입을 허용해 소규모 신규서비스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경연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 하려면 투자제한이나 전매제한, 자문업 금지조항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2016년 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근거를 마련했지만, 투자제한이나 전매제한, 자문업원칙금지* 등으로 인해 기존 금융규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소연 연구위원은 “특히 영업 분야에 있어 해외에서는 투자형, 대출형(P2P금융),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사물인터넷 분야와 드론은 경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규제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드론과 사물인터넷을 활성화 하려면 개인정보수집에 관해 조건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침해 예방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 준수 시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소연 연구위원은 “드론의 경우 사전규제 중심의 항공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량기준과 속도기준, 기기의 용도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사전승인 없는 비행을 허용하는 등 조건부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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