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를 포함한 11개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절차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3사 본사 외에도 KNN, EBS, 대전MBC, 부산MBC, 경남MBC, 대전방송 등 9개 TV·라디오 사업자와 △서울시 교통방송 △극동방송 등 2개 라디오 사업자다. 이들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147개가 올연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11개 대상 사업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방통위에 재허가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각종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허가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방통위는 7월부터 11월까지 각종 기술심사와 시청자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심사항목으로는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 △기획·편성·제작의 공익성 △경영·재정적 능력 △방송법령 준수 여부 △재난방송 실시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난방송 실시여부가 포함된 것이 달라진 점이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인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에 따르면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이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허가'를 받거나 재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혹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디어·법률 ·경제·기술·시청자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재허가 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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