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총 2천3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만3천852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반 신고 건수가 이 같이 집계됐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천76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신고 412건 가운데 자진신고가 255건(61.9%), 제3자 신고가 157건(38.1%)이었으며,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는 전체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71.9%), 자진신고가 38건(28.1%)으로 집계됐다. 신고 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9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는 38건으로 총 57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사례는 ▲공직자가 제3의 인사청탁에 따라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 금품 수수 행위가 실제로 적발, 제재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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