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의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전체 혹은 일부를 가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플로팅 광고(Floating Advertisement)'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에서 '플로팅 광고 관련 금지행위 준수여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 점검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네이트, 줌 등 5개 포털사업자와 11번가, 옥션 등 15개 쇼핑몰 등을 합쳐 20개 사업자다. 기간은 한달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자료: 인터넷신문위원회

플로팅 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중간에 노출되어 화면 일부 혹은 전체를 가리는 인터넷 배너광고의 일종으로 신유형 광고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게재하는 콘텐츠와 관련있는 내용의 광고를 팝업 형태로 띄워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플로팅 광고 특성상 위치에 대한 레이아웃 제약이 없이 이용자들을 따라다니는 형태로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한다는 불만이 많은 유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플로팅 광고로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방통위는 플로팅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사업자들이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플로팅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과정에서 ► 교묘하게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한 경우 ► 부당한 방식으로 광고와 일반 콘텐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등의 금지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게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선은 포털사이트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위주로 진행하지만 추후 다양한 사업자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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