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홍보성 부동산 기사를 무더기로 게재한 스포츠서울과 파이낸셜뉴스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간행물 <신문윤리> 3월호를 통해 스포츠서울과 파이낸셜뉴스가 자사 온라인판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동산 홍보성 기사를 무더기로 게재했다가 제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간행물 <신문윤리> 3월호 기사

신문윤리위는 제907차 회의에서 스포츠서울 1월 31일자 [다양한 개발호재, 고속철도 SRT개통! ‘평택 비전3차 푸르지오’ 눈길] 등 35건, 파이낸셜뉴스 1월 31일자 [동탄2신도시 후광효과 ‘오산시티자이2차’ 내집마련 도움줘] 등 30건의 독자 제보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사회적 공기인 신문이 홍보성 보도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라는 독자불만처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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