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언론 오보로 인한 피해 구제 조정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25%가량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63%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한 언론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8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상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2016년 1분기 320건에서 522건으로 63.1% 급증했다. 전체 조정신청 중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46.4%에서 올해 60.4%로 크게 증가했다.

2017년 1분기 매체별 언론중재신청 현황(자료: 언론중재위원회)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같은 기간 99건에서 104건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중앙일간지 등 신문·잡지는 131건에서 84건으로 줄었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도 105건에서 100건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언론조정 신청인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전체의 62.7%인 5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152건, 일반단체 85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44건, 국가기관 18건, 교육기관 17건, 종교단체 7건 등의 순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올해 언론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동일 사안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등을 상대로 다수의 신청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이런 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추후보도청구가 작년 24건에서 올해 121건으로 많이 증가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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