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나 증오 발언 등 불법적인 내용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최대 602억원(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공개했다.

입법안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가 가짜뉴스나 증오 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적정 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연방 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지난해 가짜뉴스가 미국 선거판을 뒤흔든데 이어 곧 선거를 앞둔 독일에서도 정치인들도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러시아계 독일 여성이 지난해 중동 출신 난민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뉴스는 난민 개방 정책을 펼치는 메르켈 진영에 불리한 작용을 했다.  

가짜뉴스나 증오 글 중에서 범죄와 연관된 글의 경우 소셜미디어 회사는 신고 접수 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며, 공격적인 내용의 글은 7일 안에 제거해야 한다. 독일에서 유튜브는 증오 글의 90%를 삭제한 반면, 페이스북의 삭제율은 39%에 그친다. 특히 트위터는 증오 글 삭제율이 1%에 불과한 상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증오범죄나 불법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데에 SNS 플랫폼이 오용되고 있다"며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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