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나 가맹사업자들을 상대로 악의적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화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수사대는 26일 건설현장 문제점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1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환경전문지 대표 윤모 씨(67)를 구속하고 지사장 박모 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경기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현장사무실 불법사용 등의 문제를 취재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 한 군데에 언론사와 새집증후군 제거 공사업체 등을 사업자로 등록해 놓고 건설업체의 불법 행위를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공사업체에 일을 맡기라고 강요하거나 A사에서 발행하는 만화책 등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영세한 하청업체들을 상대할 때는 후속 보도를 통해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해 8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신문대표 대표 장모 씨(44)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을 확인한 후 이를 편집해 인터넷에 기사화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비방기사를 내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이처럼 알려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회 감시 또는 비판이 언론의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공익과 부합해야 한다. 이를 사익을 얻는데 동원한다면 권력 남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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