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8, 9일에는 대한상의가 개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재계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1일 매일경제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의 우려 일리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던진 언급은 귀담아들을 만하다”며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에만 빠지지 말고 실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일경제는 “기존 경영진이 반발한다면 이들에게 효율적인 방어수단이 될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다른 제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선명성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상법 개정이 쇠뿔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말을 국회의원들은 경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21 게재된 매일경제 사설 전문이다.
 

[사설] 상법개정안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의 우려 일리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던진 언급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유 부총리는 발의된 상법개정안이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등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조항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가 무역업체 대표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법개정안에 반대한다 51%, 신중해야 한다 32%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게 나온 걸 보면 경영 현장에서의 우려는 더 큰 듯하다. 대한상의는 이미 지난 8, 9일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재계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23건의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이 가운데 11건이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재계는 사외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가장 걱정한다. 또 1주1표의 원칙에 따라 개별 이사를 뽑는 게 아니라 1주에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현재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표한다.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를 강화하면 한국을 해외의 기업사냥꾼들이 마음껏 뛰어놀 놀이터로 만드는 꼴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기업들을 내몰 것이라고 재계는 반박한다.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에만 빠지지 말고 실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현행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지만 기존 경영진이 반발한다면 이들에게 효율적인 방어수단이 될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다른 제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유 부총리의 어제 언급은 이런 차원일 것이다.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선명성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상법 개정이 쇠뿔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말을 국회의원들은 경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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