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방심위는 기존 시청등급 분류 기준인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외에 새롭게 ‘모방위험’을 추가했다. 또한 세부 분류 기준도 구체화 해 방송사들이 보다 합리적인 시청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5세이상과 19세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 시청등급으로 분류한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등)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사유별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가장 유해한 표현의 시청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 선정성은 15세 이상, 폭력성은 19세이상이라고 하면 19세이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표시해야만 한다.

방심위 측은 “유해한 방송내용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방송사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시청등급제가 가정 내 시청지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방심위는 새로 개정된 시청등급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이번 개정에 따른 파급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란 유해한 방송내용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가 방송내용의 유해성 정도를 감안해 ‘모든연령’,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중 한 가지로 분류하고 방송 중 표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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