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순환출자 문제 심사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삼성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삼성SDI에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1000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삼성은 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끝난 시점인 지난 201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고,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이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합병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의 미비와 해석의 어려움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합병 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 주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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