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신문 중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많이 제기해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야 할 대상매체로 많은 기업들이 스카이데일리(대표: 민경두)를 꼽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기업 오너나 전문경영인의 과거 부동산 취득이나 매각한 경우를 두고 다른 부정적 이슈와 결부하여 마치 문제가 있는 양 보도하고 기사를 게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서초(S), 강남(K), 용산(Y)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 경제를 집중조명하겠다며 만들어진 인터넷매체로, 주로 강남 및 주목 상권, 빌딩 부호, 부촌 주택/아파트 등의 부동산 뉴스와 함께 기업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최근 스카이엔(SKYN)이라는 지면까지 만든 스카이데일리는 현재 포털(네이버)에는 뉴스제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제휴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 + 부동산 = 부당 이익 편취’ 도식의 기사화

스카이데일리의 기업보도형태를 분석해보면 상투적인 공식이 있다. ‘기업 + 부동산 = 부당이익 편취’ 라는 프레임 속에서, 기사 서두에는 기업경영인의 아파트 또는 땅 소유 현황을 나열하고, 이어 해당 기업이 매출감소, 일감몰아주기, 고배당수익 등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게재한다.

기업 또는 경영인 소유 부동산/토지 등 기업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사고, 심지어는 기업 CEO와 엮어 보도하는 식이다.

이에 더해 법적 문제나 주민의 불만 등 실제로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마치 해당 기업들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고, 부정적이고 반감을 일으키는 단어들로 나열한다. 낚시성 제목의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기사들은 의혹성/추측성 보도를 통해 마치 사실인 듯 아닌 듯 ‘독자가 판단하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서술하는 전형적인 팩트 미꾸라지 형태를 보여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 관계자들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행태는 특정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관심을 끌려는 행위로 저널리즘의 공정한 비판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의도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는 기업보도형태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반론닷컴에 공문을 전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해당 인사들이 의심을 살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비판적 저널리즘으로 취재 및 보도를 한다”며 특정 개인의 재산을 이슈와 엮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를 빌미로 한 광고/협찬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를 빌미로 광고를 유치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계속된다면 당사는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불법(김영란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당사 편집국을 광고조건으로 매수하고 보도제한 행위 등을 한데 대해 좌시하지 않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스카이데일리 기사 리스트


광고계, 기사를 빌미로 한 광고‧협찬 요구에 대한 비판 가속화

문제는 상투적이고 부정적인 기업보도행태가 광고/협찬 압박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 기업 PR담당자는 “어느 날 기자가 전화로 다짜고짜 자사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썼다는 내용을 알려주고는 통화를 끊어버렸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광고압박행태로, 직접적으로 광고 얘기를 꺼내지 않을 뿐 협박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홍보담당 임원은 “지난해 회장님 부동산 소유 관련 기사를 빌미로 은근한 광고요구가 있어 들어 주었더니, 금년 들어서는 작년 2배 수준의 광고비를 요구해왔다”며 “매체력에 입각하지 않은 무리한 인상요구에 주저하자 연속적으로 악의적 기사를 게재해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러한 매체의 일탈에 대해 언론 관련 전문 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언론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론은 사실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더구나 기사를 빌미로 어떠한 형태로든 광고 압박을 하였다면 이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유사언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40여명의 기업기사 모니터링단인 'BB리포터'와 함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인터넷매체의 기업보도를 매주 분석하고 있으며, 선정적‧편향적 기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위원회에 기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사를 빌미로 광고와 협찬을 강요한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고발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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