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제2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매체의 심사 결과와 뉴스제휴평가위의 새로운 기준을 2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0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이미 제휴가 된 매체, 발행기간 미달, 전체기사 및 자체기사 생산량 미달, 자진포기 등 200개 매체가 제휴기준 미충족과 정량평가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발표됐다. 평가위는 제휴기준을 통과한 매체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2월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는 이미 입점된 뉴스검색제휴사 가운데 기사 송출 카테고리 변경을 원하는 제휴사(네이버 1개, 카카오 48개 매체)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평가하고 있다.

한편 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위는 지난 3개월간 재평가 TF를 꾸려 마련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2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평가 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평가위는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들 유형의 콘텐츠가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되면 모두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지면에 게재된 광고 기사는 각 포털의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해야 한다.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제1소위원회의 배정근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제재를 맡는 제2소위원회의 김병희 위원장은 "실제로는 광고인데 '애드버토리얼'이란 명칭만 붙여 포털에 기사처럼 전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광고 메시지를 기사처럼 위장해 전송하는 것"이라며 "현행 뉴스제휴 평가 규정상 제재 대상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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