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지난 2014년 2월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최순실씨에게 김 회장 석방 민원을 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24일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한화그룹 핵심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김 회장 부인과 그룹 경영진이 2013년 말부터 최씨에게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선고 하루 전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시 최씨의 비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결과에 대해 하루전 미리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 측은 "이런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판결 전 결과 누설은 최순실씨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화는 또 김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김 팀장은 같은 승마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정유라씨와 최순실씨를 조우한 적이 있으나, 기사 내용처럼 재판 일로 만나겠다는 것은 생각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최순실씨에게 (김 회장) 석방 민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청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당시 최씨의 관심이 높았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집행유예 불과 두 달 만에 공개적으로 사퇴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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