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의 과장, 오보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내는 언론조정 신청 사유의 대부분은 ‘명예훼손’, 조정 대상 매체 중에는 ‘인터넷신문’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언론조정신청은 모두 4만7329건에 달했다.

침해유형별로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명예훼손’이 4만4638건(9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도로 인해 개인‧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재산권 침해’가 989건(2.1%),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한 ‘초상권 침해’가 972건(2.1%)이었다. 또한 ‘사생활 침해’가 296건(0.6%), ‘성명권 침해’가 137건(0.3%), ‘음성권 침해’가 67건(0.1%) 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접수된 언론조정신청 2553건 중 명예훼손이 93.5%인 2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상권 침해 2.7%, 사생활 침해 2.0%, 재산권 침해 1.1%, 성명권 침해 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조정 신청인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전체의 60.6%인 2만8680건, 종교단체 12.7%, 회사 9.8%, 일반단체 9.1%,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3.6%, 국가기관 3.0%, 교육기관 1.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1.5%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문 23.7%, 인터넷뉴스서비스 15.5%, 방송 8.9%, 주간신문 5.5%, 종합편성채널 5.1%, 뉴스통신 4.1%, 케이블TV 3.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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