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BS가 보도한 <정보력 없으면 뒤통수…얌체 자진신고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감면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BS는 뉴스를 통해 “리니언시 제도가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법령상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2순위까지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상습적으로 담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등에는 감면혜택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언급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담합의 경우, “국회에서 먼저 담합의혹을 제기했으며 그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삼성물산이 자진신고”하였다며,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정보를 별도로 입수해 자진 신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래방 반주기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담합한 것은 사실이나,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1월 18일 이미 이들에 대한 감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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