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축제를 개최하며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권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먼저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민간기업 등이 협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으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언론사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된다는 것이 권익위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학교 법인, 언론사 종사자 등 김영란법상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 권익위는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 등이 동료나 상·하급자끼리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했을 때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사도 괜찮다. 마찬가지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금품 등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3만원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인 3만원 이내의 식사만 가능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기자 등을 초청해 문화체험 등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이 이사회 직후 비상임 이사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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