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해위로 인정하고 있다.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들었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다.

그동안 포털의 뉴스 영향력을 감안할 때 포털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은 지난 27일 ‘김영란법이 놓친 언론의 사각지대(기사보기 클릭)'라는 칼럼을 통해 ‘언론중재법상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 유통의 중심부에 있는 포털이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이에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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