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백혈병 등 반도체 산재 소송서 삼성, 법원 자료제출 불응 83%’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반론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6일 신창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인용해 “법원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쪽에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삼성 쪽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3건으로 17%에 그쳤다. 나머지 64건(83%)은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6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삼성전자는 10건의 산재 소송에서 모두 66건의 자료 제출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42건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이 삼성전자가 24건에 대해 자료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삼성전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10건에 불과하고, 모두 자료 법정 보존기한이 지나 회사가 보유할 의무가 없거나 회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료들”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12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가 산재 소송과 무관한 자료여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8건”이라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더욱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이 문제를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며 “퇴직 임직원의 산재 보상 신청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반론 전문이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이 9월 26일 ‘백혈병 등 반도체 산재 소송서 삼성, 법원 자료제출 불응 83%’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신창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인용한 이 기사는 10건의 산재 소송에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건수가 모두 77건인데 삼성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3건에 불과하고, 관련 자료 폐기(24건), 사건과 무관(12건), 영업비밀(7건), 아무 답변 없음(21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10건의 산재 소송에서 모두 66건의 자료 제출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42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예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 10건을 제외하면 75%의 자료를 제출한 셈입니다. 나머지는 사건과 무관해 제출하지 않았거나(8건), 영업비밀에 해당해서(5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법정 보존기한이 경과해 폐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삼성전자가 24건에 대해 자료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10건에 불과하고, 모두 자료 법정 보존기한이 지나 회사가 보유할 의무가 없거나 회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료들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반올림이 회사가 제출하지 않아 산재를 방해한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는 기흥사업장 클린룸 출입 기록은 어떤 법령에도 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는 자료입니다. 일반 사무실로 치면 몇 시에 문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갔는지 기록한 단순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판정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료입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법원이 문서제출명령까지 내려도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보상 신청서 전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회신했으며, LCD 제조공정 연구 결과 기재 문서 역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도 21건이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며, 삼성전자가 답변하지 않은 것은 ‘최근 5년간 건강연구소가 수행한 모든 과제 이름을 제출하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보 제공 요청 1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 역시 산재 판정과 무관한 자료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삼성전자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12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전자가 산재 소송과 무관한 자료여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8건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반도체 LCD 공장 안전보건 연구보고서는 산재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료입니다. 1999년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한 한 근로자의 산재 소송에서 변호사가 신청한 이 자료는 2013년 아산사업장에서 실시된 안전진단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장의, 전혀 다른 시기의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 받지 못한 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5건의 자료를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력 우위를 지키기 위해 핵심 요소가 되는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5일 신창현 의원실을 찾아가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한 논란은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기로 합의된 사안입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더욱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이 문제를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원회도 모두 합의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퇴직 임직원의 산재 보상 신청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시행을 준비중입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고, 개선 권고가 나오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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