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9월 22일 보도한 “지난해 국민 6명중 1명꼴로 경찰서나 소방방재청 등 국가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통신사의 위치정보가 ‘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방통위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2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만 소방관서 및 해양경비관서 등에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사실은 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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