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품질을 개선해도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품질의 제고뿐 아니라 기업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규제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규제개혁 체감도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의 개선 및 악화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애로규제의 개선여부, 후속조치이행, 행정기관의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등의 항목을 분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국규제지도와 공장설립등록 정보를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품질개선이 공장설립과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5년 기업 체감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 1건이 개선될 때마다 500㎡ 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기업 체감도가 하락한 지자체에서는 3.27개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에서는 경영자금지원금 1억원 당 고용인력이 6.1명 증가했지만, 하락한 지자체에서는 고용 증가 효과가 0.08명에 그쳤다.
또 체감도가 상승한 지자체는 평균 기업 체감도가 2014년 68.1점에서 2015년 70.5점으로 상승했지만, 하락 지자체는 체감도가 2014년 71.4점에서 2015년 69.9점으로 하락했다.
김현종 산업연구실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규제개선 체감도가 하락할 경우 피규제자인 기업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규제품질과 정책지원활동이 아무리 추진되어도 투자유인은 이미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