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는 TV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기준을 강화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반 정도가 심한 홈쇼핑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승인 심사기준 강화와 과징금 상향 조정 및 협업을 통한 감시•제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분산돼 평가했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을 통합해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항목에 불공정거래행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에 통합돼고, 배점도 100점에서160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 추진을 통해 심사항목(대분류)중 일부 내용(중분류)에 포함된 '불공정행위'를 심사 항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재승인 심사사항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및 향후계획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9개다.


정부는 이 항목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설하고 과락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승인 심사 시 평가 점수는 총점 1천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대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과락제를 적용하고 있다.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되거나, 과락제 적용 항목의 점수가 과락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재승인이 거부 될 수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된 사항은 심사 시 평가 할 중점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항목의 공개는 심사항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심사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다.

정부는 과징금 상향도 추진한다.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해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해 각종 추가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해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TV 홈쇼핑사간 자율적인 상생을 유도할 예정이다.

▲ 정부가 발표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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