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9월 7일 JTBC가 보도한 <취업문 통과해도 발목, 든든학자금 상환 땐 덜덜>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JTBC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강씨의 월급이 약 150만원이나 매달 원금과 이자로 40여만원을 떼면 미래 설계가 힘들다”면서 “중소기업 대졸 초임이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 중에는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매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히며, “보도에서 언급된 월급이 약 150만원인 강씨는 연간 소득이 약 1800만원이므로 의무상환 대상자가 아니며, 의무상환 대상이 되더라도 월 40여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세전 2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상환기준소득을 반영한 월 3만원(연 36만원)이 의무상환액이며, 학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래 2009년 5.8%에서 2016학년도 2학기 2.5%로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타 정책자금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면서 “단, 정책자금 대출 중 일부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위한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는 금리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실적은 2013년 1703억원, 2014년 2693억원, 2015년 39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안정화,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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