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엘지 등에서 추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제도’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28일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리기판 커팅장비를 개발한 삼성디스플레이의 ‘CrePas(크레파스)’ 등 10개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공정거래협약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술·제품 개발 등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자금·인력 지원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209개 대기업와 4만 여개 중소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선정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 스마트폰 화면 유리 기판 커팅 장비를 개발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필옵틱스’, 현대·기아차로부터 지원 받아 엔진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엔브이에이치코리아’, LG이노텍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폰 회로기판용 도금약품 국산화에 성공한 화학제품 제조업체 ‘오알캠’ 사례 등이다.

이 외에도 대상-일우식품, 한국야쿠르트-대창모터스·티에스·오텍캐리어·카이스전자, SK텔레콤-테그웨이, KT-고려오트론·피피아이 등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모범사례 발표가 대기업이 협약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협약체결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보다 증가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된 사례 이 외에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여 11월 중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모범사례집’ 을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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