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자 이행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OBS경인TV(OBS)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OBS에 재허가 조건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 원 증자하고 2014년 제작비로 311억원 이상 투자 그리고 현금보유액을 2014년 말부터 87억 원 이상 유지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못하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제주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재허가 조건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이날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기존 평가그룹(계열 PP와 개별 PP)을 가 그룹(대규모 또는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PP)과 나 그룹(그 외 PP)으로 변경해 사업자의 규모 및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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