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석 달만에 발의된 법안이 무려 1692건으로 그 중 3분의 2가 기업 관련 규제라고 지적한 가운데, 쏟아지는 규제법안에 의한 경제 위축을 경고하는 사설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는 24일 '규제입법 홍수, 피해는 국민이 본다'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규제 강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3.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규제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국민 임을 들어 기업 관련 규제법안 수립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을 시사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의 사설 전문이다.
 

규제입법 홍수, 피해는 국민이 본다   

20대 국회 들어 기업 규제법안이 쏟아지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700여개 코스피 상장사를 대변하는 상장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중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상법개정안에도 공식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한다. 

난무하는 기업 옥죄기 법안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폭포'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엽합회 조사 결과 20대 국회 첫 두 달 동안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 기간에 발의된 법안 1131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전경련은 이를 빗대 "규제온도가 영하 53.1도"라고 했다. 폭염특보와 달리 국회에서는 규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법인을 해외로 옮기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기업환경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도 수두룩하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할 방법이 사라진다.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 7%로 경영권을 공격한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소송 경험과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소송이 남발할 경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종걸 의원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찬대 의원의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은 더 황당하다. '공기업은 본사의 지역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이 법안은 '하이에나 법'이라는 악명까지 붙었다. 

올 상반기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3.6% 감소했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478조원으로 10년 전보다 3배나 증가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커진 탓도 있지만 규제도 한몫한다.

재계는 건수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 때문에 '묻지마 입법'이 난무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규제법안을 쏟아내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경제는 위축되고 만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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