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TV조선, JTBC, 채널A에게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9호,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각각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세 곳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서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2015년 12월3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제출한 계획중 TV조선은 82.0%, JTBC는 53.9%, 채널A는 73.2%만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도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MBN에 대해서도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