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들의 원활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산․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9개 경제단체(전경련·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 등)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업활력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지침과 지원방안 등을 평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경제계는 한국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업활력법 발의부터 국회통과, 시행까지 함께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저하 문제를 해결해왔다”면서 “이후에도 일련의 개정을 통해 법 시한을 연장해왔으며 지원대상 및 특례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승인여부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활력법은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원샷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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