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CJ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고발 검토’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CJ 고발 검토...내달 최종심의」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CJ주식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며 “심사보고서에는 CJ주식회사 검찰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담겼다” 등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여부(고발 여부 포함)에 대해 결정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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