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미국 AP통신의 삼성전자 산업재해 관련 화학물질 정보 비공개 처분과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AP통신의 삼성전자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해명자료를 당일 AP통신 한국지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지난 10일과 12일 `공장 화학물질에 의해 병에 걸린 삼성 노동자들의 발언(Samsung workers sickened by chemicals in factories speak up)`과 `병든 삼성 근로자들을 정보로부터 차단하는 두 단어:영업 비밀(2 Words keep sick Samsung workers from data:Trade Secrets)` 기사 두 건을 게재했다.

AP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 화학물질 등 중요 정보를 삼성 요청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외시켜왔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삼성 측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삼성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AP의 후속 보도 또한 반박했다. AP는 12일에도 `한국, 유독물질 공개 절차 검토 예정(South Korea to review toxins data disclosure process)` 기사를 추가 게재하며 “한국 정부가 유해물질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삼성전자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기자가 임의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도 지난 12일 공식 뉴스룸에 `AP통신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미 사회적 해법이 마련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묵은 주장을 다시 제기하며 일방적 기사를 쓴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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