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용카드까지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케이블 방송 등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들끓고 있다.

제윤경(더민주)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200조원에 이르면서 국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2015년에 시행된 대부업자의 대출관련 방송광고의 시간대별 금지를 더 강화해 대부업 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방송광고도 전면 금지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 생활에 안정을 기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 특히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OTT 등 타매체를 통해 대출 광고가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실정에서 일부 방송사업자나 방송매체에 한정된 광고규제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케이블방송협회도 대부업 일부 시간별 광고금지로 인해 풍선효과(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가 발생해 불법사금융액이 시행 전과 비교해 29.6%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 취지가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케이블방송협회 김동현 PP정책팀장은 “대부업을 규제할 때 법과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선진국처럼 사업자 자율규제로 가야한다”며 “시간대나 전면금지처럼 형식규제가 아닌 내용 심의 규제 강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우려사항을 해소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 성윤호 사업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방송광고금지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대신 오히려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걱정된다”며 “광고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신장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가로막아 정작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사금융을 조장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신금융 상품광고는 현재도 충분히 업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광고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 및 사용 중단의 조치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방통위에서도 철저한 사후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면금지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더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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