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유제품의 TV 광고 제한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와 방송협회는 지난달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일 식약처에 전달했다.

해당 고시는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고카페인이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의견서에서 "오후 5~7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광고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강화 측면이 있어 방송 산업의 콘텐츠 투자 위축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방송협회가 식약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고시가 개정되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 광고 허용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24시간 내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방영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고시 개정 취지와 달리 가상‧간접광고가 전면 금지되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 조정을 거친 후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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